보장구 지원 안내 페이지입니다. 우측 하단에 음성 지원 버튼이 있으며, Alt 키와 V 키를 함께 눌러 음성 재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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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Support Guide

시각장애인 보장구 지원 안내

시각장애인 보장구는 건강보험 급여 절차에 따라 기준 금액의 90%(의료급여·차상위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품목별 지원 금액을 안내해드립니다.

8-Step Process

보장구 지원 신청 절차

시각장애인이 건강보험으로 보장구를 지원받기 위한 8단계 표준 절차입니다. 각 단계마다 처리 주체(장애인·의사·보장기관)가 다르므로 순서를 잘 지켜주세요.

  1. 진료
    장애인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검사 등 진료
  2. 보조기기 처방
    의사
    검사기준 적합 시 처방전 발행
  3. 급여 결정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4. 급여 결정통보
    보장기관
    세부인정 기준 적합자에게 급여 승인통보
  5. 보조기기 구입(맞춤)
    장애인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에 한해 제작
  6. 검수 확인
    의사
    처방내용 등 적합여부 판정
  7. 급여비 청구
    장애인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8. 급여비 지급
    보장기관
    기준액 및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기금부담금 지급
Benefit Amount

품목별 지원 금액 및 내구 연한

건강보험 급여 대상 품목과 지원 금액, 내구 연한 안내입니다.

품목 지원 금액 (한도) 내구 연한 (년)
의안 730,000원5
저시력 보조안경170,000원3
콘택트렌즈 120,000원3
망원경 190,000원4
돋보기 110,000원4
흰지팡이 30,000원 0.5
※ 지원 비율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 금액의 90%를,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0%를 지원받습니다. 내구 연한이 지나야 동일 품목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Important Information

신청 시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

아래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시각장애로 등록되어 보장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증: 좋은 눈 교정시력 0.06 이하 또는 두 눈 시야 각각 5° 이하
  • 경증: 좋은 눈 교정시력 0.2 이하, 또는 시야 결손 등

⚠️ 중복 지원 불가

다음 지원을 받고 있다면 건강보험 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 처방 가능 의료기관

전국 10개 저시력 클리닉에서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저시력 클리닉 현황 보기

📞 추가 문의

보장구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저시력연구회 shparkoh@gmail.com